청년 여러분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. 월 20만원의 행복 입니다.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고 늦지않게 신청하고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청년월세지원이란?
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1.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
2.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~만39세 청년
3.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4.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
※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(수급)자,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(수급)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(수급)자는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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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(최대 12개월 / 240만원) 생애 1회
※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
선정기준
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/ 3,500명
신청기간
2023.9.5.(화) 10:00~9.18.(월) 18:00
선정방법
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
1구간 1,575명, 2구간 1,050명, 3구간 525명, 4구간 350명
지급방법
격월 계좌입금 - 첫 지급 : 12월 말 예정 (8월~11월분)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(심사) 후 지급
제출서류
※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,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
1.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(필수)
2.이체확인증 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(6~8월)간 월세 이체 내역(임대인 계좌확인)(필수)
3.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(필수)
4.주민등록등본(필요시) : 임차주택 소재지에‘만 19세~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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